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공급의무사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량은 전년대비 16.4% 늘어난 3천140만MWh로 잠정 확정됐다. 2019년 10월 준공된 신평택발전을 포함해 공급의무사는 총 22개가 되었다. 14개 민간발전사의 의무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나금융투자의 ‘올해도 REC 의무량 증가는 두 자리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감소가 나타났고 원전 이용률이 개선돼 민간발전사의 발전량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성 우선 전력시장에서 LNG 중심의 민간발전사 역할축소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차감한 뒤 나머지 발전량에 공급의무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의무비율은 2020년 7%로 전년대비 1%p 증가하며 2023년 10%까지 매년 1%p씩 상승한다.
전체 발전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공급량 증가율은 의무비율 증가율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2020년 의무공급량은 의무비율 증가율 16.7%(6%→7%) 수준은 달성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6.4%에 그쳤다. 2019년 전력소비가 둔화돼 전력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상승폭 둔화가 제한적인 것은 공급의무량 규모가 큰 발전자회사에서는 발전량 증가가 나타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의무비율 증가속도는 둔화된다. 분모와 분자가 같은 크기로 상승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면서 “2019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증명인증서) 현물시장 가격은 하향세를 지속했다. 두 자리 수 의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공급속도가 수요를 앞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최근 들어 연간 3GW를 넘어선 태양광 보급실적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요증가보다 공급증가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REC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시장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며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