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의 강제봉쇄 및 집회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했다. 해당 조치에는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도 포함된다.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영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학교 개강 시즌을 맞아 중국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유학생 외에 이미 중국에서 매일 3~4천 명이 입국한다. 중국 유학생들이 그들과 특별히 다른 위험성을 가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들이 대처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는 정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