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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B2C·G2C·G2B 사례 분석해 공통 원칙 수립해야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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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B2C·G2C·G2B 사례 분석해 공통 원칙 수립해야

데이터 산업 이해관계자 편익과 위험은 공정 배분할 수 있도록

기사입력 2020-02-25 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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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성·처리·분석 및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에 주력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생태계 내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보호 대상에서 자산적 가치로 전환되면서 이들 사이에 규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우수한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수집 범위가 사물까지 확대되고, 정보의 가치 평가 없이 광범위한 수집이 가능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B2C·G2C·G2B 사례 분석해 공통 원칙 수립해야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면 총 3가지다.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B2C)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G2C)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G2B) 등이다.

먼저, 기업과 개인 간의 규제 이슈는 트래킹(tracking)과 프로파일링(profiling) 등의 기술을 통해 발생한다.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과 정부 간의 규제 이슈는 안면인식기술, 유전분석정보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인식 장비와 접촉하지 않아 위생적이고 편의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넓은 활용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공권력을 통해 기술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아닌 ‘감시와 통제’의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유전자 분석 또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체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 유전분석정보의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커넥티드 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대표적인 사물인터넷(IoT) 속성을 가진 커넥티드 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파생한다. 탑승자의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의 수집과 이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행의 개인정보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각 사례별로 과제를 정리했다. B2C 규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 및 조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활성화, 파생 데이터의 급증과 보호 중요성의 증대, 데이터 산업 내 차별적 규제 환경 해결, 정당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 기준의 확장 등을 과제 및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G2C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안면인식 적용 분야의 단계적 선정과 정부기관의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감독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2B에 대한 과제는 커넥티드 카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목적 외 활용 심의 절차를 수립해 기업의 과도한 데이터 활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의 경우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 원칙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 이후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특징을 통합해 원칙을 수립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규제하는 공동 규제(co-regulation) 방향을 지향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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