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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승인 기간 180일→90일 단축…“수입 장벽 더 높아졌다”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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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승인 기간 180일→90일 단축…“수입 장벽 더 높아졌다”

부산·인천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평균 45일 소요…수입상과의 신뢰 구축 必

기사입력 2020-03-04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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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승인 기간 180일→90일 단축…“수입 장벽 더 높아졌다”

[산업일보]
아르헨티나의 수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아르헨티나, 수입 절차 엄격 적용’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개방 정책을 표방하는 마크리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수입 규제 완화를 꾀했으나, 지난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수입 승인 기간이 단축되며 다시 수입 절차에 있어서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수입모니터링 통합 시스템(SIMI)으로 변경 시행했다. 기존의 사전 수입 신고제는 일종의 수입 쿼터제로, 수입을 위해서는 대금 결제 시 동등한 금액만큼의 수출 실적 혹은 수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자동차를 수입하는 기업이 콩 수출 건을 진행하거나,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새우를 수출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WTO가 사전수입신고제를 무역규정위반으로 삼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철폐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수입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수입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은 사전 수입신고제와 다르게 수입 승인 절차가 용이하고, 수입 승인 기간 또한 180일로 넉넉해 교역량 증대의 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새롭게 취임한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이후, 수입승인 기간이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수입상을 향한 압박은 다시 높아졌다.

아르헨티나의 수입승인 기간이 단축된 현상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만 살펴보더라도, 부산 및 인천에서 선적 후 아르헨티나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45일 정도로, 선금을 보낸 후 90일 이내에 통관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지 수입상과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전략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KOTRA의 김주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은 “수입 승인 후 통관일 까지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과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일 경우, 선적 전 100% 송금이 이뤄지도록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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