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도청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며,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는 게 경기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17일 0시 기준, 경기도내 확진자수는 총 265명이다.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수는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46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천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천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집회예배를 실시한 2천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