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이 코로나19로 더욱 빠른 악화세를 걷는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도입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보고서인 ‘미국,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큰 폭으로 지속적인 악화 추세를 보여 왔다. 지난 3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9%p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약 70만 명가량 감소했다.
주요 투자은행(IB)은 향후 고용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자택 대기 조치 등을 전망의 원인으로 삼았다. Morgan Stanley는 2분기 취업자 수 감소폭을 약 2천만 명 내외로, 실업률은 약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책당국이 PPP를 들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다. PPP는 CARES Act에 의거해 일시 시행되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보증부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PPP대출은 직원 수 5백 명 이하의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비용과 모기지이자, 전기세 등 유틸리티 비용 등을 용도로 제공되는 대출이다.
한도는 월평균 급여비용의 2.5배에 해당한다. 최대한도는 1천만 달러다. 단, 급여비용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인정된다. 대출 기간은 총 2년이며, 금리는 1%의 고정금리다.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게 PPP대출을 실행하면, 중소기업청은 3천490억 달러를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PPP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소재 지역의 연준에게 PPP대출을 담보로, 지역 연준의 경우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PPP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100%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 혹은 보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의 윤경수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인적·물적 이동을 제한하고 공급사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특성상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에 큰 타격을 준 상황”이라며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의회에 PPP의 증액을 요청했다.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