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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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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기사입력 2020-04-17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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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긍정판정을 했다.

무역위는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이다. 이 기간에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5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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