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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건축물, ‘철골구조-스틸하우스조’로 분류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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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건축물, ‘철골구조-스틸하우스조’로 분류

한국철강협회, KS 시공표준(KS F9009)에 따라 안전 시공 교육

기사입력 2020-04-23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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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는 건축에서부터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건축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축물의 인허가 등에 사용되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는 기존에 ‘스틸하우스조가 조적조’로 분류됨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내용을 혼동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건축사 및 건설업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해 세움터에서 건축물 구조로 ‘철골구조-스틸하우스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스틸하우스로 집을 짓는 건축주에게 혼동을 주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스틸하우스를 보급하는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세움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건축사 및 건설업 관계자로 이루어진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무엇보다 실제 스틸하우스로 집을 지은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에 스틸하우스조로 표기되지 않아, 이게 스틸하우스가 맞느냐 하는 등의 문의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토부의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협회 회원사들도 "기존에는 스틸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담당공무원에게 스틸하우스조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세움터가 현실건축을 반영하고, 지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세움터에서 철골구조에 ‘스틸하우스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스틸하우스가 주요 건축구조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스틸하우스는 일반인들이 많이 혼동하는 구조인 경량철골조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스틸하우스는 표준화된 소재를 가공해 부재를 만들고, KS 한국산업표준에 등록돼 있는 시공 방법에 따라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스틸하우스의 구조는 전단벽 시스템1) 을 적용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수평하중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실제, ‘18년도에 실시된 내진 성능 평가 시험에서 스틸하우스의 내진 성능은 국내 최고 등급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최근 건설 트렌드를 보면, 부족한 기술 인력 해소, 소음 및 분진에 의한 민원 최소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습식공법 및 현장 중심에서 건식공법 및 공장 사전제작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건식공법을 적용하고, 친환경 소재인 철강재를 사용하는 스틸하우스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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