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4월 28일 기준), 칠레의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법안을 공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은 최근 발표한 '칠레의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법 살펴보기' 보고서를 통해 칠레 노동법 내의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에 대한 항목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란, 회사의 시설 및 조업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 자택에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텔레워킹은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노동을 제공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의 근무 장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근로자의 자택, 제 3의 장소 혹은 근무 성격에 따라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 없이 고용주가 근무 장소를 지정한다면, 지정 장소가 회사 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도구와 비용은 고용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 장소의 건강 및 안전 수칙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출입할 수는 없다. 만일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산재보험(mutualidad) 측에 연락하거나 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합의 하에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유로운 근무시간 분배가 가능하다. 텔레워킹을 하는 근로자는 양측 합의가 있을 시 주 45시간 근무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계약이 먼저 체결된 이후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구나 예전 계약조건으로 근무 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이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 계약으로 시작됐다면 양측 합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 혹은 기존 계약의 부록(anexo)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체결 후 15일 이내에 노동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KOTRA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법령이 이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세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