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외국인투자(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바이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기업에 대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했다.
이탈리아는 수자원, 보건, 방송,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이 새롭게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됐으며, 필요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부권한을 강화했다.
독일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및 M&A 거부권한을 담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에너지, 인공위성, 국방, 뉴스미디어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뤄져온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육로 접경국가(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호주는 외국인투자의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로 확대하는 ‘외국인 인수합병법’ 개정사항을 발표했고, 캐나다는 코로나19 기간 중 공공보건, 전략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과 관련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 사전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 균형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해외 M&A투자 시 강화된 규제요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신뢰를 구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 못지않게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 외국인투자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