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담합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천만 원 부과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담합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실시 입찰 건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 및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포피앤에스 실시 입찰 건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에 의거해 ㈜삼일과 ㈜동방 및 ㈜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