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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 공짜폰 유혹에서 벗어나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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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 공짜폰 유혹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20-08-10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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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 공짜폰 유혹에서 벗어나야
좌측부터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게시형태

[산업일보]
휴대전화 사기 판매 형태가 여전하다. 이러한 사기판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가 공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지 않고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 제시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 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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