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만1천966정)(페니드정10mg 3천330정, 페로스핀정10mg 1만8천636정)
투약(처방)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