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제조 분야 중소기업 44.5%가 하도급업체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제조 분야 중소기업 44.5%가 하도급업체

김경만 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확대’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0-15 14:23:0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제조 분야 중소기업 44.5%가 하도급업체

[산업일보]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김경만, 이성만, 황희,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이병훈, 황운하, 이규민, 송영길, 김영주 의원이다.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및 신설했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며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권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