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코로나19로 비정규노농자의 임금삭감, 해고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춰 민주노총 내 금속, 건설분야 비정규노동자 99명이 참석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범위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전태일3법 논의는 하지않고, 정부는 되려 비정규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