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
#.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
#.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천552건을 심사,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천433억 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지난해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동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천400억 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다.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