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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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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1-05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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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산업일보]
최근 SRF(Solid Refuse Fuel)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형폐기물 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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