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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부작용 심각’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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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부작용 심각’

전경련, 처벌 강화 산업재해 감소 효과 뚜렷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1-07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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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감소라는 정책효과는 불분명하면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 5가지 사례를 꼽았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부작용 심각’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하며,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된다.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돼 산업재해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퇴보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돼,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규제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고,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정책 입안 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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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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