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정안의 적용범위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中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中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