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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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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기사입력 2021-03-12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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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12일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 원, 매출 280억 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돼왔다.”고 평가했다.

성윤모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 “비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2억 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책임보험료도 최대 1천500만 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024년, 225억 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연 800억 원, 총 4천억 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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