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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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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신정훈 의원, 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농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4-15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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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해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정훈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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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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