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가 기가 막혀 보도, 사실은…
2일자 한국경제신문 ‘식약처, 황당규제... 고등어가 기가 막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해명했다.
식약처는 자연산물에 대한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표시는 모든 자연산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8년 4월 농림부‧소비자단체 대상 간담회 및 2019년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고시 변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식약처가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형 규제를 현장과 협의도 없이 슬쩍 시행한다는 것이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는 포장 없이 원물로 납품하던 농수산물에도 스티로폼·골판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해 원가 상승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고시하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건조·냉동된 자연산물의 경우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알권리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소비자단체, 농식품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포장된 자연산물에 대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해 표시하도록 개정했으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모든 자연산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는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9년 10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 중 농식품부와 업계 등 의견을 반영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중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면서 협의 없이 시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현행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모든 자연산물을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