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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 충분히 논의해 추진 중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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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 충분히 논의해 추진 중

기사입력 2021-07-06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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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민일보 6일자 16면 <공정위 ‘샌드백’ 신세>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일보 뉴스 내용 중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 1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방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숟가락’을 얹은 셈‘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이미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계획(공정위), 상생협력법 개정계획(중기부) 논의·확정 당시, 공정위 등과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및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진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추진방향을 재차 논의·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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