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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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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령 보완 촉구…법적 분쟁의 소지 많아

기사입력 2021-07-08 0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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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산업일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3.2%↑)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5~49인에서 120명(59.7%), 5인 미만에서 38명(18.9%)이 발생해 50인 미만의 사고사망자가 158명(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 내용별로 보면, ‘기계기구, 설비 설치 및 보전작업’에서 81명(40.3%),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4명(26.9%)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40.3%(81명)를 차지하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 및 보전작업’ 사망사고는 주로 '끼임'(45명), '떨어짐'(16명)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분야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됐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 예고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22.1)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마련된 것과 시행을 통해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경영자 처벌의 과함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안전시설 구축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7일, 킨텍스 제2전시장 403호 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안전포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한국안전학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 주최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이 법률 안에 나오는 용어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법정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왼쪽부터)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사망 및 재해자가 낮아진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일본과 스웨덴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한 예를 들었다.

김 본부장은 “스웨덴은 근로환경 개선 전략을 토대로 사망재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예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산재 감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보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적용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발주처 공기 단축 처벌 등 법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갑론을박’
▲(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한국안전학회 이명구 홍보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고 매우 강한 형벌과 징벌적 배상책임을 정한 특별법이다."며 "법률 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규정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안전학회 이명구 홍보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양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상 사업주(범법 행위자) 처벌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법금형이 미비해 준법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가능한 한 하위 법령을 제정해 모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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