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_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다. 화성시 공인중개사 D, L씨는 매도자 M씨의 세솔동 토지를 매수인 B씨에게 3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 B씨 실제 거래금액은 4억7천만 원이었다며 자진신고해 공인중개사, 매도자에게 과태료 5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 허위계약_부동산 거래 시에 집값 띄우기, 세제혜택 등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신고하는 불법행위다. 여주시 매도자 S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현암동 아파트를 지인인 매수자 O씨와 금전거래없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 J씨에게 거래신고를 요구해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인중개사 ㅈ씨는 허위거래 가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 편법증여 의심_가족(특수관계) 간 거래로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금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안양시 매도자 C법인은 매수자 K씨에게 비산동 아파트를 5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K씨는 매도자 C법인 대표와 모자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천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천만 원, 허위신고한 3명은 9천만 원, 나머지 56명은 2억5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