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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휴업 불가피…“인력 활용 어려워”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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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휴업 불가피…“인력 활용 어려워”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축소에 중소기업들 ‘낙담’

기사입력 2021-09-27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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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휴업 불가피…“인력 활용 어려워”

[산업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현실적인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으나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기업들은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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