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지역세권 매각 음모 중단하라 보도에 대해 해명
도시개발사업 통한 개발이득 시 재정으로 회수
경기도 안산시가 양근서 전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1일자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매각 음모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안산시가 초지역세권 공유재산인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며 그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즉각적인 설명에 나선 것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는 2010년 돔구장 건설사업 취소와 관련,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매몰비용 문제 등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안산시 성장동력의 핵심거점을 12년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지방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안산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한, 안산도시공사는 민선7기 들어 신길2지구(20%), 장상지구(10%)와 63블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돼 업무역량의 한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질의, 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등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4227호, 2021.9.2.) 의견에는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나, 안산도시공사의 인가서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 의무 반영사항이 누락돼 유효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산시 민간사업자 공모로 민간의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 받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된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해 공유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매각시점은 사업자 공모,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등 4~5년 후라는 것.
특히 공모지침서에 공공기여, 초과이익 등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안산도시공사 추진 시 취득세 및 양도차익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금을 지출하게 돼 타당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사업특성 상 지방공사 출자보다 직접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방식에는 기존과 변화는 없다고 했다.
공공개발은 안산시 또는 안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재정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별로 매각 또는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감독하고자 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완전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사업 방식에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주체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시로 바뀌는 것 일뿐이며 안산시는 공모지침서에 안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 구체적 방식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은 지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선7기 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각한다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