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52세)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오픈마켓 6개 채널(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에서 총 6만여점(판매금액 8억 원 상당)의 스타벅스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상표권자인 미국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의 국내법률 대리인,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례적 규모의 위조 텀블러와 머그컵을 적발했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이었던 위조상품 약 3만 7천여점(정품가액 12억 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 상표특사경은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표법 위반혐의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1년 10월경 경기도 일대 가공공장 3곳(인천, 성남, 의정부)을 동시에 실시해 적발한 사건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조 골프공 5만8천여 점(정품가액 3억여 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 점(정품가액 415억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형사입건은 9.7%(2020년 617명→2021년 557명), 압수물품은 89.2%(2020년 72만471점→2021년 7만8천61점)로 감소했으나, 정품가액은 160.1%(2020년 159.6억 원→2021년 415.1억 원)로 증가했다.
20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 원, 샤넬 64억 원, 루이비통 43억 원, 까르띠에 41억 원, 오데마피게 36억 원 순이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 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 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 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 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 원 순이다.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통컵(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