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1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해 지원
다만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Q2.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인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前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해,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
Q3.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