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및 성과를 살피고,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짚는다.
초미세먼지 농도, 2016년 대비 약 30% 줄어…‘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역할 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탄소중립과 건강한 공기질 관리 컨퍼런스’에서 현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및 종합대책 수립”이라며 “배출량보다 줄이기 어려운 미세먼지 농도를 약 30% 저감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 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대비 약 30% 이상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 출범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성과 중 하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장 밀집 지역 원격 감시,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노후 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줄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3년 대비 약 16% 낮췄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상 요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영향 미쳐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배경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었다.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탄소중립과 건강한 공기질 관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효과가 있었다”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양도 줄어서 2020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을 하회했고, 지난해는 18㎍/㎥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3㎍/㎥를 기록해 전년 (36㎍/㎥) 대비 8.3%, 2015년 (46㎍/㎥) 대비 28.3% 감소했다고 지난해 밝혔다.
이 원장은 기상 효과도 굉장히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요인의 기여가 비기상 요인의 비중과 비슷해, 대기질을 관리할 때 기상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할 필요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연평균 10㎍/㎥에서 5㎍/㎥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2019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6㎍/㎥ 수준인 2016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 저감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시점”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철저한 이행 및 평가 그리고 정책 환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자체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 수행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은 종합적인 시책 추진, 대기오염원 체계적·광역적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관리 역량을 강조한 이 원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인력, 조직, 예산 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2종 사업장과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을 지원할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는 2020년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할당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 허용량을 할당 받은 사업장이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이행 역량 부족을 언급한 이 원장은 “2종 이하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이행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미세먼지를 쉽게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