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도입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은 기업 규모와 공사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은 전자카드 및 지문으로 현장에 설치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사업주는 이를 취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부금 등을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00억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와 300억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는 이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50억 규모의 공공 공사와 100억 규모의 민간 공사까지 의무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0일부터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21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 eGISEC 2022)’ 행사장에 관련 시스템이 전시돼 건설 및 보안업계의 관심을 샀다.
세계보안엑스포에 참가한 ㈜유니온커뮤니티의 모수인 영업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 단말기 지정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약 500개 현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는 이동형, 벽부형, 부스형, 턴게이트형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이동형 단말기의 경우 토목공사현장 등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무선 통신 기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 모 영업대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