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산업용 필름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재활용 의무 품목으로 전환된다. 재활용 체계 강화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선도를 위해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김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고, 폴리염화비닐 제품 등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자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각각 55%, 71%다. 정부는 폴리염화비닐 제품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을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김유경 사무관은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바탕으로 “재활용의무율은 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수거 체계, 제품 출고량 등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지난해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를 2025년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