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월산단의 모습(사진제공-안산시청)
[산업일보]
외국인은 이달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용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일자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1년 4월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의 시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히졌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남아있는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3차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27.526㎢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지속 투자와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