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 종료가 예정됐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안 개정 시 부담금 면제 기간을 창업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창업 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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