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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상표권 출원…“중문 네이밍으로 해야 효과적”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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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상표권 출원…“중문 네이밍으로 해야 효과적”

KITA, 중국 상표권 획득 및 분쟁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26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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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권 출원 시 주의해야 부분과 상표를 무단 선점 당했을 경우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FTA종합지원센터는 23일 ‘중국 상표권 획득 및 분쟁대응 전략 설명회’를 트레이드타워 중회의실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했다.

중국에서의 상표권 출원…“중문 네이밍으로 해야 효과적”
특허법인 이룸리온 박성준 변리사 (사진=유튜브 캡처)

특허법인 이룸리온 박성준 변리사는 ‘중국 상표권 획득 및 분쟁 대응 전략 안내’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리사는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영문보다는 중문 브랜드네이밍을 권고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싱바커, 코카콜라는 커코우컬러라고 표현하는 등 영문보다는 중국에서는 중문 브랜드에 익숙하고 쉽게 인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발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삼성 캘럭시도 초기에는 까이스로 작명했다. 그런데 이 발음의 뜻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의미의 발음과 비슷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이후 까이러스로 변경해 ‘즐거움으로 세상을 덮는다’는 의미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라며 유사 발음에 주의해 브랜드명을 출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중국에 출원됐을 경우, 즉 상표가 무단 선점됐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중국 출원이 한국 출원보다 6개월 이내라면 신속하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이의신청 단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미 등록된 후라면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무역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및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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