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및 전염병 창궐 등의 이슈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최근에는 ESG 공시가 각국의 글로벌 규제 및 의무화로 변경하는 추세다.
ESG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15일 ‘다가온 ESG 기업공시 의무화, 준비 Keypoint’를 주제로 열린 ‘2022 THE ESG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ESG 트렌드 변화에 대한 동향과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ESG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해왔다면, 이제는 자본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김 회장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정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 공시 기준 수용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 세무학과 교수 겸 세무전문대학원장은 ‘ESG 관련 기업공시 환경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살피고, 국내 ESG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공시환경 트렌드가 글로벌 규제를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채권자·정부·시민단체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ESG 정보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 공시를 위해서는 각 영영에 대한 해외 트렌드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EU,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EGS 공시 기준이 재정 추세에 있는 만큼, 글로벌 규제와 국내 공시 규제를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내국법 체계를 정비해 국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증 기준과 공시 기준이 있어야 기업과 감사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 부분에서 글로벌 법률 규제가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증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미비한 점을 지적한 그는 미국이나 EU의 규제 체제가 작동할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SG 공시정보에 대한 인증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ESG 평가를 위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