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특정 키워드틀 통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Text to Image’ AI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생성형 AI 프로그램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콜로라도주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가 제작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극장’이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다.
이는 스테빌리AI가 만든 AI 오픈소스가 공개된 이후, 많은 빅테크기업이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서 관련 기술이 거듭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문장만 입력하면 비디오를 생성하는 ‘Make a Video’를 지난 9월에 공개했으며, 구글은 현재 기존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을 동영상으로 확장시킨 ‘Imagen Video’를 지난 10월에 공개하기도 했다.
AI 작품이 정교해지는 만큼, AI 창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예술작품의 창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창작물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까지 자연인이 아닌 AI를 저작권자,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AI가 창작한 창작물에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I가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원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 저작권청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가 만든 그래픽노블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을 인정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첫 사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등에서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이용(Fair use) 예외규정이 AI의 데이터마이닝에 포괄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 정보는 자국의 AI 연구 활성화를 위해 AI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