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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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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산업 대학생 늘리는 근거 마련, 공공기관도 예타 조사 면제에 포함

기사입력 2022-12-29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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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재료,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SEMICON KOREA'에 방문한 참관객들(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산업일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양향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 조성 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생 정원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 등 관련 대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만든다”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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