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양향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 조성 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생 정원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 등 관련 대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만든다”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