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하지만,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0일 ‘2023년 1/4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설명문’을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경우 작년 6조 원에 이어 올해에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 요인에 대해 이 장관은 원전의 축소 및 LNG 등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증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3~4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우려와 채권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 한국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을 결정했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307kWh)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 원 가량 오르게 될 것이며, 한전에는 7조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그만큼의 적자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할인 및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효율진단 ▲융자·보조 ▲스마트 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장관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한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 장관은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의 재무구조 상황,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요금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