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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책임 주체 논란 여전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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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책임 주체 논란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수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웨비나 열려

기사입력 2023-01-17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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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책임 주체 논란 여전

[산업일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이 기업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수사사건 분석 및 대응 웨비나'에서는 중대재해발생시 책임주체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수사 동향과 경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강정석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CSO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CSO를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 법령 하에서도 CSO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대표이사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다”라며, 일례로 최근 OO건설사의 경우 관련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뒤늦게 CSO관련 위임전결 규정을 고친 것이 발각돼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TF는 5개월(1~6월)에 걸쳐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포럼, 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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