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쿠키뉴스의 '‘정보유출’ LG유플러스, 해지고객정보 열람 허가 기다렸다'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와 관련,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 측은 해지고객 정보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 법적 리스크에 따른 유권해석 때문에 개인정보위의 열람 허가를 기다렸다는 입장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다.
10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시점(지난달 11일)부터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확한 유출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 신고 및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LG유플러스는 해지 고객을 별도로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안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