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천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천117억 원을 투입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천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천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천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다음 달까지)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