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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골머리 앓는 기업들, 형사처벌 필요성↑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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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골머리 앓는 기업들, 형사처벌 필요성↑

법정 분쟁 과정에서 증거 채집의 어려움 존재

기사입력 2023-06-20 1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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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아이디어 탈취 문제’에 대한 분쟁 사례가 곳곳이 등장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문제 관련 법정 분쟁에서 가장 골머리 앓는 요소는 ‘증거채집’이라고 토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기술 탈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산적 가치를 비롯한 더 세세한 증거를 요구함에 따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기관에서 증거 채집이 수월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기술탈취’로 골머리 앓는 기업들, 형사처벌 필요성↑


앞서 논의된 사례를 경청한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탈취 방지 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박 변호사는 “타인의 자전거를 10분만 훔쳐 타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데,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통해 무형적 자산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확립하고, 기업 간 건전한 기술 거래질서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각 기업의 기술 난이도에 맞춰 복잡한 사건의 경우, 3인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문을 의뢰하는 조사관의 자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술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신고인의 별도 ‘기술설명’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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