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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지난해 對EU 수출액의 7.5% 영향권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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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지난해 對EU 수출액의 7.5% 영향권

전환기간 내 보고 의무 부과, 탄소경영 전략 세워야

기사입력 2023-10-03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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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달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유럽연합(EU)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대상은 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지난해 對EU 수출액의 7.5% 영향권
출처 = 한국무역협회

CBAM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非)EU국가(제3국, 역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과 수소에 우선 적용)이 EU회원국의 관세영역, 대륙붕 또는 EU 관세영역에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인공섬, 고정식·부유식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CBAM이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동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내했다.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준다.

EU는 2026년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두고 있다.

전환기간에는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데, 올해 4분기 수출에 대한 보고서는 분기 직후 첫 달인 내년 1월 말까지 CBAM 전환기간 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지난해 對EU 수출액의 7.5% 영향권
출처 = 한국무역협회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적용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7.5%)다.

특히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 철강업계가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은 10.6%(5억 4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총 수출액의 0.1%에 불과하는 비료, 시멘트, 수소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탄소 누출 가능성이 높은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탄소배출 규제는 EU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미국, 영국 외에 캐나다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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