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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94곳 공개…포스코건설·현대차 등 ‘불명예’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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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94곳 공개…포스코건설·현대차 등 ‘불명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기대”

기사입력 2023-12-29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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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94곳 공개…포스코건설·현대차 등 ‘불명예’

[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494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혹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정 사업장이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다. 식료품제조업체 대평이 5명(2021년)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이 4명(2016년)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67개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곳, 52.6%)을 차지했고, 기계기구‧금속제조업(15.0%),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6%)이 뒤를 이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다. 피해가 가장 컸던 사업장은 2019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등 21곳이다.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곳도 공개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명단 공표로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하길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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