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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토·중기부 장관, 중처법 유예 호소…“준비 시간 달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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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토·중기부 장관, 중처법 유예 호소…“준비 시간 달라”

정부여당·경제단체 ‘현장 혼란 가중’, 야당·노동계 ‘시행 미룰 수 없어’

기사입력 2024-01-24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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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토·중기부 장관, 중처법 유예 호소…“준비 시간 달라”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출처 e브리핑)

[산업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대상 확대 적용으로 국회가 뜨겁다. 정부여당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이 확대 적용되면 현장의 혼란이 늘어난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 간 50민 미만 기업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도 중처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정된 행정 인프라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처법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83만7천여 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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