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AI와 창작자간의 분쟁, AI에도 사회적 책임 부여 필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AI와 창작자간의 분쟁, AI에도 사회적 책임 부여 필요

언론진흥재단 최재민 수석연구위원, 국회 공청회에서 언급

기사입력 2024-01-31 07:13:0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AI와 창작자간의 분쟁, AI에도 사회적 책임 부여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재민 수석연구위원


[산업일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생성형 AI 플랫폼들과 콘텐츠 저작권자간의 분쟁이 점점 격렬해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과 김윤덕 간사,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열린 ‘Made by AI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의 토론자로 나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재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AI를 통해 생성된 각종 콘텐츠에 ‘Made by AI’를 표기해 창작자와 인공지능의 작품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AI와 창작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AI와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쟁은 1차적으로 생성형 AI플랫폼들이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협단체들이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성명들의 공통된 내용은 ‘생성형 AI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생성형 AI가 생산한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공정성과 관련된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신문사들을 중심으로는 수집용 로봇에 대한 접근 차단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플랫폼들이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보유통과정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 최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 전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기존 콘텐츠산업에 부가됐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생성형 AI콘텐츠 표기 의무화’조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사업진흥법 개정안’은 향후 형성될 ‘생성형 AI콘텐츠’ 생태계의 사회적 룰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권 수석연구위원외에도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화 과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해당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예상되는 애로 등을 공유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