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청구했다.
범언론대책위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 공정위를 수신인으로 한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본보 1월23일자, 2월13일자 등 수회 보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이번 청구서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고 설명하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범언론대책위는 설명했다.
청구서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난 범언론대책위 관계자들은 “지난번에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었고(본보 2023년 12월1일, 11일, 20일 보도) 이번 청구서는 포털이 제시한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니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의 제평위의 약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중단된 제평위의 활동이 재개돼도 퇴출이 무효화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 자리에 참석한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포털과 인터넷매체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매체들은 포털에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있지만, 포털은 매체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고 포털 측에서도 자신들의 갑질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이의춘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기각 여부가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도 문제를 제기해 포털과 언론간의 잘못된 계약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널리즘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인신협 회원사들이 다음카카오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옥석구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언론대책위가 주목하는 점은 언론사 뿐만 아니라 포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사업자들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게도 이 정도로 대하니 다른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라고 반문한 이들은 “이러한 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첫 시금석이 이번에 제기하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