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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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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

내달 4일 신청 앞두고 서류 작성법 등 공유

기사입력 2024-02-19 1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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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채 사무관


[산업일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칭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의 신청 서류 작성 방법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다음달 4일 중기간 경쟁제품의 서류 신청을 앞두고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돈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중기부 정익채 사무관은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된 제도의 요약 및 요건, 지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26조4천억 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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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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