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상수도관 부식억제장치 관련 부패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8일 발표했다.
부식억제장비(이하 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백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나가는 고가의 장비다.
이 장비가 상수도관에 성치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CP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고가의 미인증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CP인증을 받은 부식억제 장비가 시장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작년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요구한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인증 장비 502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24억 원 상당이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이 설치했고, 경기도가 112개, 경상남도가 57개를 설치했다. 미인증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인증 장비가 없어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미인증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작년 12월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승윤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향후 미인증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환경부에 실태조사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설명했다.
미인증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선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으로, 부식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라며 “부식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녹물이 상수도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CP인증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